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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이자환급방식으로 지원해 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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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. - 정부·금융권, 「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」 본격 시행
빠르게 확인하시고 진행할 부분이 있으시면 바로 시작하세요.
1. 은행권 대출이자 환급
※ 환급기준 : 금리금리 4% 초과분의 90%, 대출잔액 최대 2억 원, 차주당 최대 300만 원까지
은행별 건전성 상황 등에 따라 은행별 환급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.
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분들은(Case 1)의 경우에는 이번 최초 집행 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됩니다. 1년 미만인 분들은(Case 2)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 시 환급받고, 올해(2024년)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중소금융권 대출이자환급
중소금융권금융기관 저축은행, 상호금융, 농협∙수협∙신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, 카드사, 캐피털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가 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대출이용 상황별 지원 내용 요약입니다.
힘든 시기 우리 모두 잘 이겨냅시다~~~
파이팅!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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